30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적장애여성을 꾀어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스리랑카인 M(37)씨를 구속했다.
M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1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대형마트 앞을 걷다가 마주친 지적장애 2급 박모(28ㆍ여)씨에게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말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4년전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 현재 사상구의 한 업체에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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