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만화로 제작하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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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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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 만화 홍보물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를 배부한다. 이번 홍보물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30일부터 2월 3일까지 25개 지역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배부한다. 수량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10여권씩 총 65만권이다.

홍보물은 알기 쉽도록 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쪽 분량이다.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규칙 준수의 의무, 학교와 나 등 9가지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유성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만들었으며, 만화로 되어 있어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접하고 제대로 이해하여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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