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은 알기 쉽도록 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쪽 분량이다.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규칙 준수의 의무, 학교와 나 등 9가지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유성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만들었으며, 만화로 되어 있어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접하고 제대로 이해하여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