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박원순 "정부·정치권도 비용처리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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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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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해제’ 추진 중 해제구역의 매몰비용 부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업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지출된 사업비용, 즉 매몰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매몰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경우 매몰비용이 100억원(조합원 2000명일 경우)에 달한다.

서울시는 구역해제로 사업 취소가 불가피한 곳은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지자체와 정부 등과 함께 부담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뉴타운 비용 처리 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며 "서울시정의 수장으로서 정치권과 정부에 비용처리 분담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책임이 많은 정치권이 지자체에 (비용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며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이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많아지면 해제 가능성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절박하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매몰비용의 지자체와 정부 분담 비율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도정법 등 법률개정과 맞물려 비율에 대해선 추후 실태조사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사용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됐을 경우엔 법적인 비용이 크다"며 "그 비용 전체를 매몰비용으로 보지 않고, 필수적인 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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