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차시설이 특성상 실외에 설치돼 있는데다 겨울철 폐수처리시설의 동파 방치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출우려가 높고,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셀프세차장, 세차업소 및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식 세차시설 운영 사업장 등 관내 154여개소를 대상으로 세차폐수의 불법 배출, 시설 고장 방치 등을 중점 점검하고, 동절기 차량관리를 위한 부동액, 엔진 오일 교체 등으로 인한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또 세차용수가 주변 인도로 흘러 결빙에 따른 불편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세차장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시는 세차폐수시료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병행하고, 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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