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퇴출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30 16: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구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퇴출한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구시가 공무원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에는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대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제재에도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이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에서 통보한 경우 첫 음주 운전을 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 또는 감봉을 한다.

같은 이유로 2차례 적발됐을 때에는 정직 또는 강등을, 마지막 3회 적발 때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대구시 공무원(구ㆍ군과 소방ㆍ상수도본부 포함)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보면 2009년 100건에서 2010년 74건, 2011년에는 43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시가 2009년 3월 징계처분 감경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면허정지 이상의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징계를 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음주운전이 아직도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위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온정적인 징계로는 이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음주운전이 대폭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