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남도는 최근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260곳에서 사용 중인 상거래용 저울을 특별점검해 32곳의 불량저울 8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량저울을 유형별로 보면 계량기 변조방지 봉인훼손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정기검사 불이행12개, 실제 무게보다 적거나 많은 허용범위(눈금 3개) 초과 7개, '0점' 조정장치 불량 등 기타 11개 등이었다.
불량저울 사용 업소 중에는 대형마트가 16곳으로, 이들 마트에선 63개의 불량저울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불량저울 중 수리가 불가능한 저울 4개를 현장에서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수리 후 검사를 거쳐 사용토록 했다.
실제보다 무게가 더 많게 계량되는 불법저울을 사용한 A대형마트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의 저울사용 살태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해 다시 적발된 마트에 대해선 사업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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