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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00억 원대 불법대출’ 토마토저축銀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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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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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총 1300억원대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토마토저축은행 박모(67) 전 대표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사업타당성 평가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건축업자 권모씨에게 2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시작으로 모두 196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벌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벌인 부실대출의 규모는 권 씨를 포함해 4명에 대해 모두 3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대주주인 신현규(60·구속기소)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도 1028억여 원의 불법대출을 행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합수단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신 회장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96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토마토2저축은행 금융팀장 김모씨 역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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