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정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연령(정년)을 넘는 종사자에는 정부가 국고로 보조하는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시설의 자체적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처음 시행됐다.
복지부는 인건비 상한 제도를 노인·장애인·아동·정신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년 기준은 시설장은 65세(설립자 또는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 종사자는 6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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