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31일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 1호로 한국전력공사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1호로 LS산전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 협회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사업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의 3개 분야인 수요반응·전기차 충전·기타 서비스 제공사업 모두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한 LS산전은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1월 25일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에 따른 것으로, 동법 시행 후 국내 최초로 등록된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투자비용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들은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실시되면 투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두 기업 외에 GIMCO·한국전력거래소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 사업자로·금호ENG·우암코퍼레이션·GIMCO·씨브이네트·하이텍이피씨·우진산전·벽산파워·LG CNS 등이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은 “국가적으로 국내 스마트그리드 산업 촉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사업자 등록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련 산업계의 활발한 투자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