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31 10: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생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만 설치됐던 운영위를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내달 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장애인 고용 기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개인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