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비스는 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보험료 할인 및 할증등급을 잘 못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를 인터넷 전용사이트(aipis.kidi.or.kr)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환급액을 조회 및 신청할 필요 없이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 보험사가 여러 곳이거나 해당 보험사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편의 향상과 환급 누락 방지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