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은 “도로교통법 개정(2011.12.9) 등 법제 개선에도 불구, 법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법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통학차량은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