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수도권 주요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일부식품이 방사선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건조 향신료 △영·유아 이유식 등 6개 품목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가 방사선조사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방사선조사(照射) 표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였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 조미쥐치포도 25개 중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대부분 수입 제품이거나, 방사선조사 처리된 수입 원재료가 일부 혼입된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또한 업체 규모는 소제조업체ㆍ하청(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제조업체ㆍ대형유통업체의 PB(Private Brand)제품 납품업체들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