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일부 소방관련 법령에 개정됨에 따른 신규 주택에도 소화기구와 단독형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노유자 시설 중 숙박을 제공하는 곳은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대상 시설은 2014년 2월4일까지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기존의 방화관리자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면서 1·2급이었던 관리자 등급도 30층 이상 건축물과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 방식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특별소방조사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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