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간소화 방안으로는 그간 도시계획위원 전체(25명)가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 해 온 개발행위 허가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심의와 기존 건축물 건폐율완화 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분과별 9명)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부터 결과통보까지의 결재권한을 실무부서에 전권 부여하고 주 1회 이상 심의토록 하여 신속하게 개발 등의 인·허가를 처리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관계자는 “타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을 월 1∼2회 처리하는 것에 반해 파주시는 심의안건 발생 시 수시로 심의 개최 하고 있으며, 관내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인 측량설계 사무소 등에 심의안건 상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민생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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