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초중고교 졸업식이 집중된 내달 8~17일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해 폭력적·선정적 뒤풀이를 한 가해학생은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유형(처벌)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과다노출·인근소란)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등이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피해학생 의사 등을 고려해 처벌·선도 여부를 결정하고 졸업식 종료 직후 놀이터나 공터, 주택가 뒷길, 아파트 단지 위벽 등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심야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순찰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이버수사팀은 폭력적·선정적 장면 등을 담은 뒤풀이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