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증권사 대표 전원 무죄...현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대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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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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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ELW 부당거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임원 전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쓰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팰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처음 무죄가 선고된 뒤 차례로 무죄가 나왔다.

ELW 부당거래 사건을 4개 재판부에 나눠 배당한 법원은 ▲스캘퍼에 제공한 편의를 현행법상 특혜나 부정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모든 주문처리 속도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ELW 부당거래에 대해 증권사의 불법성은 없지만,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ELW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 향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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