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윤리경영’ 내팽개쳐…불법 리베이트에 매출도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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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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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립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 유 박사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삼아 기업을 운영해 왔다. 그는 타계 후에도 여전히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기업인이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창사 86년을 맞고 있는 유한양행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남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땅바닥에 내팽겨쳐진 가운데 매출은 급격히 떨어져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은 사회를 통해 이익을 창출했으므로 마땅히 기업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고(故) 유일한 박사는 국내 기업에 ‘윤리경영’을 도입한 선구자로 불린다.

유 박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1926년 세운 유한양행에도 이러한 경영 철학을 그대로 적용했다.

유한양행과 계열사가 지금까지 국내 대표적인 윤리경영 기업이자 존경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것은 유 박사의 경영 철학을 이어온 것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유한양행이 보여준 경영 행태는 창업자가 생전에 강조했던 윤리경영에서 한참 벗어난 모양새다.

◆ 공정위·검찰 조사까지…수십억대 과징금 부과

유한양행은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유한양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10월 발표한 1차 리베이트 기획조사에서 10개 적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유한양행은 자사 의약품을 도입한 병원과 의료인에 랜딩비(Landing,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할 때 제공하는 채택료)와 처방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했다.

병원 의국의 운영비와 회식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골프접대와 의료기기 무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21억1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밝혀져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유한양행 일부 지점이 본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매달 100~400만원의 상여금을 모아 리베이트 명목으로 병·의원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병·의원에 랜딩이나 처방 대가로 매출의 약 15~2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매출 급감

유한양행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국제회계기준(IFRS)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억원에 머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5%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152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492억원, 855억원으로 각각 46.6%, 36.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유한양향의 부진 요인으로는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의 원가율 부담 증가와 연구개발(R&D) 비용 증가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유한양행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한양행은 전문의약품 매출 비중이 일반의약품에 비해 4배 가량 높다.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약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사 대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이런 마케팅 활동이 대폭 위축되면서 영업이익 부진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의 리베이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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