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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금융·보험업 등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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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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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16개 업종이 주 52시간 이상(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의 근무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우선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일부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16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반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더불어 특례인정 업종에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공중의 안전 도모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장근로의 상한이 설정된다.

특례 적용 허용기준도 기존 노사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여기에 대상 업무,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까지 명시토록 했다.

이 같은 공익위원안에 따라 근로시간특례제도를 개선할 경우 근로시간특례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의 37.8%인 400만명 수준에서 140만명으로 줄어 전체근로자의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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