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우선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일부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16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반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더불어 특례인정 업종에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공중의 안전 도모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장근로의 상한이 설정된다.
특례 적용 허용기준도 기존 노사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여기에 대상 업무,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까지 명시토록 했다.
이 같은 공익위원안에 따라 근로시간특례제도를 개선할 경우 근로시간특례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의 37.8%인 400만명 수준에서 140만명으로 줄어 전체근로자의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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