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장이 설을 앞둔 지난 12일 5만 5000원짜리 선물용 해산물 세트를 주민 등 27명(150만원 상당)에게 택배로 보낸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물 포장지에 부착된 이 의장 사진 명함, 선물 수량, 수신자 등을 파악했다. 전남도의회 직원이 법인카드로 선물을 구입한 사실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 도의회 버스를 이용, 목포시내 경로당 노인 255명에게 의회 방청과 도청 전망대 관광 등을 시켜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목포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밥값을 의회 담당 공무원이 냈다고 진술해 이 의장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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