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인력운용과 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해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재정부는 “2012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산은, 기은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들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유를 전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산은과 기은도 우리은행 등과 같이 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임금 및 복지 등은 회사와 노조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은 물론,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및 시장감시는 계속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들 지정해제 기관에 대해 향후 방만경영 여부와 IPO진행상황 등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반기에 한번씩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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