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또 신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 등)로 히로뽕 알선책 문모(34)씨와 판매책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문씨의 소개로 이씨로부터 히로뽕 0.05g을 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교도소에 수용 중인 문씨 등에게 자신이 히로뽕을 산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가 추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