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양평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등을 거쳐 피해농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년 반복적 피해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한 농가, 피해예방 시설 신청자 중 미지원 농가,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의뢰 신청농가, 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은 우선 순위 지원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태양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1농가당 최대 198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사업비 1억900만원을 들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 810곳에 16억800만원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