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판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지난 27일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선정됐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곧 인사위원회가 열리니 참석여부를 알려달라. 소명자료도 낼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먼저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스스로 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만큼 인사위 심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고 사직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밖에 없다.
재임용 탈락자가 적은 것은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면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임용된 지 10년째인 서 판사도 올해 재임용 심사대상”이라면서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진행중이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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