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고천동을 비롯한 이동, 삼동, 학의동, 청계동 등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구역 15.44㎢가 해제됐다.
이로 인해 시의 부동산경기와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지거래는 본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자유에 속하지만, 토지투기가 행해질 수 있는 일부 지역과 토지거래질서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은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31일자로 의왕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 일부해제를 함으로써 앞으로 의왕시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재개발·재건축 등과 함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꾸준히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 이제서야 성과를 본 것 같다”면서 “각종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전면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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