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시설은 2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신규 주택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5년간 설치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법적으로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된다.
소방검사 체계도 변경돼,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점검에 한정되던 소방검사가‘소방특별조사’로 전환,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과 소방안전 관리상태를 특별조사하게 된다.
이밖에도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소방시설 점검 후 건물 내에 이름표를 부착해야하는 점검실명제도 추진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소방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화재발생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던 주택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됐다”며 “앞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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