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로 지방비 59억4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 36억8300만원에 비해 61.4%(22억6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보험별로는 농업인이 작업 중 신체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안전공제보험이 32억7천700만원, 태풍ㆍ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26억6천600만원이다.
안전공제보험의 분담비율은 국비ㆍ지방비 75%, 농가 25%이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ㆍ지방비 80%, 농가 20%다.
도는 또 지난해 17개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대상 품목을 올해에는 24개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된 품목은 마늘, 매실, 고구마, 옥수수, 풋고추, 국화, 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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