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 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광고·표시 기재 위반은 대부분 포장에 바코드가 없거나 잘못 인식된 경우였다.
소량포장 단위 관련 위반은 정제 및 캡슐제의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전체 생산량의 10%)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공동 조사한 결과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리베이트 적발은 총 9건으로 나타났다.
△품목 제조·수입·판매·광고 등 업무 정지 223건 △품목 허가(신고) 취소 21건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 △경고 2건이었다.
식약청은 지난해 대형 의약품 사고가 없어 여러 업체가 관련된 처분이 없었고, 소량포장단위 제도 역시 정착돼 전체 행정 처분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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