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최저임금 못받는 관행, 법적으로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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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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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법률을 1일 공포했다. 이 법률은 지난해 9월 확정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개정안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해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차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했다.

불법파견은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파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료 1/3~1/2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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