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부터)이스트만코닥의 60년대·70년대·80년대·현재 로고. 현재의 로고는 2006년에 변경됐다. 사진출처=한국코닥 홈페이지 |
한국코닥측은 코닥 미국법인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챕터 11호는 이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기존자산을 매각하고 청산에 들어가는 파산신청(챕터7)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보호신청의 범위는 미국법인과 미국 내 자회사까지만 적용되어 다른 해외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코닥에서 판매중인 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범 한국코닥 사장은 “한국을 포함한 코닥의 아시아 법인들은 디지털 인쇄 사업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며 두 자리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정기반 또한 건실한 만큼 미국 법인의 파산보호신청이 국내 영업·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코닥은 가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수익성 있는 디지털 이미징 기업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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