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기한 만료일이 개정안 시행일인 7월 2일 이후가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해 계속 고용되길 희망하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만7000명에 달한다”며 “기업은 숙련인력을 놓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남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이동하게 된 경우, 사업장 이동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2년간 2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업장 이동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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