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 건수가 2357건, 피해금액이 2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금액은 4배 급증한 수치다.
대출사기는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다.
대출사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사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 정도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경찰서의 사건사고확인원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해주고 있지만, 이 와중에 사기범이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현행 특별법이 대출사기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확인없이 지급정지를 할 경우 소송에 휩싸일 수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 요청만으로 피해금액만 우선 지급정지하고 3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계좌 주인이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