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도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23)을 마구 때려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 했으며,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여성 속옷 등을 골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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