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난개발 방지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경관 심의 등을 거쳐 적합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30일까지 토지주, 사용권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10개소 259MW 후보지가 응모에 참여했다.
특히, 후보지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제주특별법’에 의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 경관,사회 수용성을 고려해 85MW 내의 범위에서 지정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풍력발전사업은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며 “(가칭)제주에너지공사를 추진 설립 후 에너지공사가 풍력의 개발권을 지분으로 인정받아 자본투자 없이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도민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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