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보다 '실'…'이자율 담합' 생보사 소송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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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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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보험상품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생명보험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16개 담합 생보사 중 지난달 17~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등 총 10곳이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참여사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 추가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중소형사들은 담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생보사의 줄소송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선고가 나오기까지 최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올 연말 판결선고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생보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장기전 양상을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1억원을 웃돈다.

복수의 보험사 법무팀에 관련 소송비용 산출을 의뢰한 결과, 1억원 이상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한 보험사 법무팀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사례에 비춰볼 때 소송비용은 소송 착수금과 승소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1~2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생보사들이 이 같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소송에서 패할 경우 출혈이 만만찮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소송의 직접적인 상대인 공정위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의 따가운 시선도 보험사들을 옥죌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는 중소형사들의 비아냥까지 감내해야 한다.

한 담합 생보사 관계자는 “이제 겨우 소장을 접수한 단계로 공정위의 답변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첫 판결 이후 ‘끝까지 한 번 해보자’식의 밀어붙이기식 반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담합과 무관한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 법적 검토과정을 거치고 담합 관계사들의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며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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