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벽산건설에 1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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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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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벽산건설 등 7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블루젬디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제3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해 계속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을 재무제표에 누락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증선위로부터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벽산건설은 향후 3년의 회계년도 동안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선위는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합병회계처리를 오류한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향후 4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이 기업은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에 대헤 합병준칙 문단 17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종속회사인 법률상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한 매수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동양시멘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간 제한했다. 이 회계법인은 회계 감사의 댓가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30%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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