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ㆍ11 총선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B씨가 이달 초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자 B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2000여명의 명단과 평소 자신이 관리한 선거구민 1만6900여명 등 총 1만90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 부착,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는 “출판업자와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측근 등이 서로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이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