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하겠다'는 이필용 군수의 약속을 받고 2시간만에 해산했다.
K사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오니(침전물)를 톱밥과 섞어 유기물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군은 이 회사에 2007년 이후 4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개정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최근 충북도에 요청했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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