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초 대리운전 기사 A(51)씨로부터 "외제승용차에서 한 남자가 같이 탄 여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뒤 트렁크에 싣고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근 CCTV를 확인했으나 해당 차량은 국산 대형 승용차로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동승한 차주 B(25.여)씨가 목격했다고 밝힌 차량 번호는 확인 결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정확한 차량 번호를 찾아내기 위해 일단 이 여성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또 B씨가 말한 차량 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사용하는 해당 차종 소유자 22명을 상대로도 신고 접수 당일 행적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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