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금속노조, 악의적 왜곡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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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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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의 계약직 출근 등 사실과 달라… 강력한 후속 조치할 것”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쌍용차가 전직 쌍용차 직원의 사망과 관련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희망퇴직한 전 직원 강모(53) 씨는 지난 1월 2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금속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쌍용차 퇴직자 복직’을 정부와 회사 측에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회사는 이에 대해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고인이 된 강 모씨에 대해 전 임직원들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다만 고인은 2009년 5월 31일 담당 과장의 만류에도 희망퇴직을 신청, 퇴사했다”며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이 고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라 회사가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는 (공장 점거파업이 끝난) 2009년 9월 생산재개 과정에서 정상 생산을 진행해 왔다”며 “고인이 정규직 재고용을 약속 받고 계약직으로 출근했다는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의 주장은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고인은 지난 2010년 관련 업체의 구인광고를 접한 후 이전 근무부서에 재취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부서가 취업 알선을 해 줬으나 업체는 주거문제 등 고인의 요구조건에 난색을 표하며 채용을 거절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회사 측 주장대로라면 고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2009년 1월 상하이차 경영권 포기 후 채권단의 정리해고 발표로 뒤숭숭하던 당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그 후 2010년께 쌍용차 지인을 통해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잘 풀리지 않았고 그 가운데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 왜곡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될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 실추와 경영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와 관련,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쌍용차의 희망퇴직자 사망 관련 회사 입장 전문.

쌍용자동차는 당사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한 전직 직원이 지난 1월 20일(금) 사망한 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사건 경위를 포함한 회사의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 다 음 -
지난 1월 20일 쌍용자동차 전 직원 강모(53)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우선 고인이 된 강모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전임직원들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인은 1984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해 희망퇴직 이전까지 프레스생산팀의 가공라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9년 5월, 고인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박스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퇴직을 만류하였으나, 결국 고인의 의지로 5월 31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때문에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에서 고인이 정리해고 대상자였으며 회사가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회사는 2009년 9월 생산재개 과정에서 라인 재배치를 통해 필요 인원(유경험자)을 프레스 가공라인에 재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생산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인이 정규직 재고용을 약속 받고 계약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근해 장비를 수리했다는 것은, 당시 회사 라인 운영 상황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고인에게 장비교육을 시키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의도적 왜곡입니다.

또한, 고인은 2010년경 한 업체의 구인광고를 접한 후, 해당업체(경험 업종)의 재취업 알선을 전 근무 부서에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는 요청과 같이 취업 알선을 해 주었으나, 업체는 고인의 요구조건(주거문제 등)에 난색을 표하며 채용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고인 강모씨에 대해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될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 실추와 경영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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