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반국가단체 민청학련을 조직해 대학 내 시위를 선동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또 당시 국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일부 참고인들이 허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3년 8월 일본으로 망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긴급조치 1·2호를 공포하고 개헌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금지시킨 후 유 전 의원 등 대학생 18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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