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리조트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철우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미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2010년 경남 함양군에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갖춘 리조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박모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는 등 사업비 대부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의존했지만 사업은 중단됐다.
이 전 군수는 별도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낙마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천사령 전 함양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로 기소된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행장은 행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께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이자 금융 브로커인 이철수(수배)씨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 측으로부터 200억원을 조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출차주 2명까지 포함해 피고인 9명 중 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비리의 핵심 인물인 오 대표, 박종한 전 대표,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16일로 연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