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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심사기준 고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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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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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시 심사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이 심사기준에 추가돼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배점을 상향조정, 해당 허가신청법인의 직접적인 기간통신사업 제공능력과의 관련성이 약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하향조정했다.

주파수 할당공고시 일시출연금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허가심사에 가점을 부여했으나, 주파수 할당대가를 매출액 기준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시출연금의 가점항목과 관련 조항도 일괄 삭제했다.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역무구분은 폐지하되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대체, 신청법인이 제공서비스를 구분해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일 역무에 대해 사업구역이 구분된 경우 하나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역무로 간주하는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기한의 기산일을 허가신청일에서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종료일로 해 허가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했다.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된 계량평가시 자료 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을 하향조정해 신청법인간 변별력을 높이고, 자금조달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기간통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망구축 비용 및 초기 운영비용을 감안한 최소한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신청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간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출자확약서, 출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및 구성주주의 일반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 주주의 경우 출자내역, 관련 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보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개정안을 보고 받고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고시 개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허가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변경 등 허가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시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 고시 개정 완료시점까지는 심사상의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청접수를 포함한 허가절차를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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