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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낸 제주경찰청 경감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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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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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 설 연휴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입건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씨가 4일 직위해제되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소렌토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길가에 정차한 카니발(운전자 오모씨·62)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한 것은 물론 사고 후에도 20여m 더 주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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