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밀반입한 베트남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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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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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사기도박을 위해 방사성 물질을 몰래 들여온 베트남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 국제범죄수사대는 “도박 빚을 갚으라며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위협, 4시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끌고 다니며 수백만원을 강취한 베트남인 팜모(37)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이들의 주거지 내에서 사기도박에 이용하기 위해 밀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물질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팜씨 등은 방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중인 베트남인들로, 지난해 12월31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일명 마까이라는 베트남식 카드 도박판을 벌이던 중 응모씨의 7백만원 상당 도박빚을 받아내기 위해 가스총으로 협박하고 인질로 잡아 4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 과정에서 수거한 방사성 원형물질(지름 2.5mm, 두께 0.1mm) 4점을 압수,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정확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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