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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에 최대1000만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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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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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대부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항목별로는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가 포함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융자 종목별로 700만원 한도다. 2개 이상 중복신청하거나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1588-0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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