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각종 명목으로 비용부담을 요구할 경우 무상보육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이나 장학습 등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법정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시, 군.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보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모들에게 불필요한 잡부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말고, 관할 군구에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부모에게 반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동 급.간식 실태, 아동학대, 부모와 어린이집 간 보조금 담합 부정수령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품질개선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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