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집 잡부금 수령행위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7 08: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어린이집 잡부금 수령행위, 무상보육 취지 훼손-양육비 부담 가중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법정경비외의 잡부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각종 명목으로 비용부담을 요구할 경우 무상보육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이나 장학습 등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법정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시, 군.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보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모들에게 불필요한 잡부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말고, 관할 군구에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부모에게 반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동 급.간식 실태, 아동학대, 부모와 어린이집 간 보조금 담합 부정수령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품질개선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