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5ㆍ무직)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채팅방이나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고가 아이템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70명에게서 모두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중독에 빠져 군 제대 이후에도 PC방을 전전하면서 게임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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