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선수회 정관을 불법으로 고쳐 임금 등의 명목으로 5억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유흥비로 쓴 혐의로(업무상 횡령) 현직 경륜 선수인 선수회 임원 A(38)씨와 전 선수회 회장인 B(42)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2007년 1월 법인 사무실이 이전하는 틈을 노려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총회 절차없이 임의로 변경해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에게 경륜선수회 선수 퇴직보험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막기 위해 1100만원을 건넨 보험회사 직원 고모(40)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경륜선수회 자체에 비리가 만연돼 선수들의 불만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업무상 횡령 외 경기조작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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