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부터 사흘 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방해역 일원에서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15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척(요단어A호 등)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어린고기까지 싹쓸이하는 2중그물을 사용했다. 그 외 10척(노영어A호 등)은 실재 어획량보다 축소기재하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다.
노영어A호 등 3척에 대해서는 담보금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12척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의 춘절연휴가 끝남에 따라 우리 EEZ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어선 지도·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어업관리단은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6척을 나포(지난해 172척의 34%)해 담보금 12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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